정치 국회·정당·정책

靑경호실 "靑 인가차량, 탑승자 별도 확인 안해"

최순실 프리패스 靑 출입 의혹 커져

청와대 경호실이 2일 청와대 인가 차량인 경우에는 운전자만 확인하고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인물들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이같은 답변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청와대가 인가한 차량이라면 뒤에 누가 탔는지 체크하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이냐”고 묻자 이영석 청와대 경호실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차장은 “협조에 의해 (탑승자를) 확인하지 않고 올라오는(출입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면 본관 관저에서 별도 조치해 출입시킨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부속실에서 방문자의 신분을 미리 알려주고 검문하지 말고 프리패스하라고 하면 청와대 11문에서는 통과시키는 것 아니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청와대 11문은 경찰이 경비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관이나 대통령 관저로도 통할 수 있다. 일부에선 최씨가 이곳을 통해 자유롭게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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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운전 인원 등은 확인된다”면서 “경비 시스템에 의해 11문에서만 검문·검색되는 게 아니라 본관, 관저를 가기 전에도 이중, 삼중 체크된다”고 설명했다.

김동철 의원은 “지금 경호실 차장 답변이 사실이면 청와대에 엄청난 경호상 구멍이 뚫려있는 것”이라며 “만약 제3자가 탔는데 어떻게 그걸 그대로 프리패스시키느냐. 대통령 경호에 심각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느냐”고 항의했다.

이 차장은 최 씨의 출입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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