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동작구, 견인차량 예고제 시행한다

서울 동작구는 불법 주차 차량 즉시 견인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법주차단속 견인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주차로 견인되면 주차위반 과태료에 추가로 견인료, 보관료 등이 부과된다. 견인되지 않을 때 보다 약 2배 이상의 비용(2016년 기준 약 9만원)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동작구는 즉시 견인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만 사례를 방지하고자 ‘견인사전예고제’를 도입해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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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 차량에 파란색 스티커를 발부한 뒤 차주에게 통보 하고, 재단속 시에도 이동해 있지 않으면 빨간 스티커를 발부한다. 파란색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빨간색은 견인용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흐름에 심각한 위험 또는 장애를 유발할 시에는 어떤 예고도 없이 즉시 견인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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