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부지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시세조종’ 혐의 압수수색

금융위 증권선물위 9월 징계 결정 후 검찰 고발

서울남부지검이 여의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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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남부지검에 따르면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직원의 시세조종혐의로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 펀드 담당 직원은 펀드를 운용하면서 몇 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세 조종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이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정례회의에서 해당 회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지난달 검찰에 고발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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