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에어덕트 시공 입찰 짬짜미에 과징금 146억원

공정위, 대성테크·성운기업 등 23개 업체 제재…7개사 고발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연도·에어덕트 시공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연도·건식 에어덕트 공사 입찰에서 입찰가를 미리 합의한 대성테크, 성운기업 등 23개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담합을 주도한 대성테크, 성운기업, 서림이앤씨, 한국스택, 청운기공, 한미엠이씨, 화성기연 등 7개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08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민간건설사에서 발주한 연도·건식 에어덕트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자와 낙찰가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입찰 전 모임을 하고 ‘담합협의금’을 가장 많이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담합 협의금은 낙찰을 받기로 한 업체가 들러리를 서주는 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다. 통상적으로 담합협의금은 공사금액의 10∼30% 수준이었으며 들러리를 선 업체가 각각 같은 금액을 나눠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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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8년부터 담합을 해오다가 2014년 5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4개월 뒤인 2014년 10월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2008년부터 7년여간 이들은 총 797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금액은 960억원, 이들이 주고받은 담합협의금만 145억원에 달했다.

낙찰건수가 가장 많은 대성테크에는 총 23억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성운기업(21억7,600만원), 화성기연(17억5,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받은 업체는 이상 3개 업체를 포함해 총 7개사였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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