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비선실세’ 최순실 구속

‘비선 실세’ 최순실(60)씨가 전격 구속됐다.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청와대 문건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의 장본인인 최씨를 구속 수사함에 따라 앞으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게 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연장전담판사는 3일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 정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0시께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주장한 직권남용·사기미수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를 인정한 셈이다. 특히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최씨가 구속된 것은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3개월 만이다. 비선 실세로 꼽히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고 알려진 최씨는 독일에서 체류하다 지난 29일 비밀리에 입국한 지 엿새 만에 법정 구속되는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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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과정에 깊이 개입하고 두 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각종 문건의 유출 당사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최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두 재단 기금을 모은 과정이 사실상 ‘강요에 의한 출연’이라고 보고 두 사람을 공범으로 판단했다. 최씨가 세운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업무대행 계약을 한 부분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했다. 아울러 최씨가 제대로 용역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연구용역을 제안해 7억원 상당을 빼돌리려 한 혐의를 포착하고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최순실씨에 대해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기소 후에도 수사가 계속돼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 정도 되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검찰은 최씨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진행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시간적 제약 내에서 수사를 통해 소명된 혐의를 일단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할 것”이라며 “수사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쯤 최씨 범죄혐의가 다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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