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 일부를 활용해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나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가려냈다.
우선 정량적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 정부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을 1차적으로 추려냈으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를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분양예정 물량, 기존 주택의 상황, 해당 주택시장의 온도와 체력 등을 감안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을 때 해당 시장에 과도한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규제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지난 1년간 청약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강남 지역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규제의 취지가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강남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을 제외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