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1·3 부동산 대책 - 대상지역 지정기준은] "집값·청약 경쟁률·주택보급률 고려 … 과도한 시장위축 우려 지역은 제외"

집값 상승, 물가상승률 2배거나

청약 경쟁률 5대 1 이상인 곳 중

주택보급률 전국 평균 이하 추려

정부가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한 37개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가격·청약경쟁률·주택보급률 등 정량적 요건과 실제 현장의 분위기 등 정성적 요건을 고루 반영해 지정됐다. 규제 대상 지역을 보면 청약시장의 과도한 투기수요를 차단하면서도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1차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 일부를 활용해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나 향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가려냈다.


우선 정량적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1을 초과한 곳 △주택의 전매 행위 성행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및 주거 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 중 시도별 주택보급률이나 시도별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이다. 정부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을 1차적으로 추려냈으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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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분양예정 물량, 기존 주택의 상황, 해당 주택시장의 온도와 체력 등을 감안해 강화된 규제를 적용했을 때 해당 시장에 과도한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는 당초 예상보다 규제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대해 박 실장은 “지난 1년간 청약시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강남 지역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규제의 취지가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것인 만큼 강남이 아닌 서울 다른 지역을 제외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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