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11·3 부동산 대책 - 투명성 강화대책은] "청약시장 상시점검·신고포상금 도입 … 정비사업 모든 용역은 일반경쟁으로"

일정금액 이상 투입 용역

전자조달 시스템 의무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불러오던 ‘떴다방’ 등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먼저 청약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는 상시점검팀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국세청·금융결제원·주택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상시점검팀을 구성해 청약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불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이를 지자체와 국세청 및 수사기관 등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다.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도 운영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마련해 다운계약서 작성행위의 근절을 유도하고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액을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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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조합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던 정비사업 제도 역시 개선한다. 불필요한 비용 발생이나 분쟁을 줄이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위해 경쟁입찰·용역비 공개 확대를 강화하고 금품이나 향응의 수수행위 신고를 활성화한다. 앞으로는 정비 사업의 모든 용역이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대상 용역 중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경우 조달청의 민간 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입찰이나 계약·납품 등의 민간 조달업무 전 과정을 투명하게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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