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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대통령 수사 방식 두고 고심…'서면조사냐 직접조사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순실 의혹’에 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전에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10시 30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힐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수사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는 것은 서면 조사, 방문 조사 등 어떤 형태로든 헌정 최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다. 2012년 11월에는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박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대한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방법과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청와대 출입, 청와대 문건 유출, 정부 인사 개입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는지 등 해명할 것이 많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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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특별수사본부 출범 당시 “대통령은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수사를 배제하는 듯 했으나, 3일에는 “대통령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다”라며 입장이 변화된 것을 밝혔다. 이는 최 씨와 안 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박 대통령이 수사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며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큰 만큼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서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친박계에서조차 최 씨와 안 씨가 긴급 체포된 뒤로는 대통령의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당 지도부가 대통령에게 수사 자청을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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