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8일까지 특별사법 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 등 25개 합동단속반을 편성, 김밥, 돈가스류 등 배달음식점 1,363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재료의 위생적 취급여부,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및 미표시 행위, 냉장·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관리상태 확인,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적발된 위법행위자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물론 중대 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