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의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아파트 분양에서 시행된다. 건설사 등 주택사업주체는 분양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분양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법정비율만큼 다자녀 특별공급 시행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입양자도 자녀에 포함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은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15%까지로 늘어난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별 출산율이나 다자녀 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공급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