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재해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자원 투입으로 올해 현안사업 추진에 곤란을 겪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건의한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460여 일 남은 동계올림픽의 경우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한 만큼 평창 등 올림픽 개최 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시급한 경기장 건설 및 진출입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 구축 사업비에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집중호우 및 지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울릉군과 경주시, 울산지역에 특별교부세를 58억원 지원했고,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도 지난 상반기에 6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