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6일 지자체의 연도별 세입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세입이 늘때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세입이 감소하거나 심각한 지역 경제 침체 등이 발생하면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도입된 제도다.
행자부는 우선 지자체들이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결산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이 과거 3년 평균 보다 현저히 증가할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토록했다.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지방세 증가율이 3년 평균 증가율을 30% 이상 초과한 경우, 인구 50만 미만 및 기타 지자체는 20% 이상일 때 적용된다. 순세계 잉여금은 3년 평균 금액을 200%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장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 이상, 순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 이상이다.
행자부는 다만, 지자체마다 여건과 특성이 다른 만큼 이 같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자체 상황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되면 지방 재정의 안정성이 높아지고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지자체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