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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으로 축의금 내고 등산복 구입?'…내부고발로 적발된 軍 대대장의 횡령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이 공금을 횡령하고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부고발이 나와 수사를 받게 됐다.

7일 공익제보자 지원 시민단체 호루라기재단에 따르면 육군 모 대대에 소속된 A 대위는 직속상관인 대대장 B 중령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저지른 각종 부정부패 행위를 정리해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다.


먼저 A 대위는 B 중령의 공금 횡령 행위를 고발했다. A 대위에 따르면 B 중령은 라면과 주류를 구매한 영수증을 ‘부대원 격려’ 명목으로 인사과장에 제출했으나, 영수증에는 부대원을 격려할 목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1~2개만 적혀 있었고 병사들도 영수증에 적힌 물건을 받은 적이 없다. B 중령이 공금으로 개인적인 장보기를 했다는 것이다.

또 A 대위는 B 중령이 대대원 회식이나 간부 회식 등에서도 횡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A 대위는 회식에 쓰일 소주 5박스를 구입하면 그 중 1~2박스는 B 중령이 개인적으로 챙기는 등으로 횡령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B 중령은 지난해 7월에는 부대 위문금 20만 원을 결혼식 축의금으로 사용하고 올해 5월에는 위문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챙겼다고 A 대위는 밝혔다. A 대위에 따르면 B 중령은 또 예비군 육성 지원금으로 양주를 구매해 대대장실에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등산복 16벌을 기념품으로 사면서 자신의 몫 3벌을 추가 구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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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위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6월 권익위에 신고했으며, 권익위는 B 중령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에 이첩했다. B 중령은 현재 보직 해임돼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부대에서는 주말에 병사들을 모아 얼차려를 부여해 병사들에게 보장된 휴식·외출·외박·면회 등 휴식권을 침해하기도 했다고 A 대위는 고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국방부에 얼차려 규정에 시행시기를 명확히 하고 얼차려 관행 실태를 조사해 병사들의 휴식권이 침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권고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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