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통령 하야하라' 시위하던 여성 폭행한 60대 입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출처=경찰청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출처=경찰청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7일 인천서부경찰서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1인 시위를 하던 여성을 때린 A(64)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 부근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던 B(여, 49) 씨의 몸을 미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