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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첫 수사 의뢰 시작! 청탁과 함께 금품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

권익위, 김영란법 첫 수사 의뢰 시작! 청탁과 함께 금품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권익위, 김영란법 첫 수사 의뢰 시작! 청탁과 함께 금품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




감리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시공회사 임원에 대해 첫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확인 사건으로 판단, 수사기관에 첫 수사를 의뢰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7일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설계 변경과 관련해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관리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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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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