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日 후생노동성, '잔업 과로사' 덴쓰 압수수색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제조사 들어가

월 100시간 잔업에 자살한 신입사원 사건 계기돼

덴쓰 자구책 마련했지만 법적책임 피하기 어려울 듯

도쿄 미나토구의 덴쓰 본사/덴쓰 홈페이지도쿄 미나토구의 덴쓰 본사/덴쓰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이 7일 불법 잔업근무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 1위 광고회사 덴쓰를 압수수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오전 후생노동성 직원들이 도쿄 미나토구의 덴스 본사를 노동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제조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후생노동성이 산업재해 사망으로 인정한 여성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츠리(24)씨의 자살에서 비롯됐다. 이 여성사원은 지난해 10월9일부터 11월 7일까지 월 105시간이 넘는 과도한 잔업에 시달리다 같은 해 12월 사택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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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법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길게 근무해야 했던 직원들의 사례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덴쓰는 후생노동성의 조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2013년 덴쓰 본사에서 근무하던 남성 사원이 질병으로 숨진 일도 후생노동성 산하 미타노동기준감독서가 과로사로 판정했으며, 1991년에도 입사 2년차인 20대 남성사원이 가혹한 근로환경을 못 견디고 자살했다. 당시 일본 최고재판소는 해당 직원의 사망이 덴쓰의 노동 환경 탓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달 1일 덴쓰는 ‘노동환경개혁본부’를 만들어 과도한 노동으로 자살하는 임직원이 추가로 나오지 않도록,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난달 24일부터는 밤 10시 이후 사옥의 불을 모두 끄는 등 임직원들이 무리한 잔업에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했다.

덴쓰 그룹은 매출총이익 62억 달러(약 6조 9,502억원)로 작년에 세계 광고업계 5위에 올랐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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