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가능

국토부, 사이드미러 대신 카메라 허용 입법예고

카메라모니터시스템, 후방카메라와 기능 비슷

카메라모니터시스템 국제기준, 올 6월 시행

이르면 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는 차량을 도로 위에서 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자동차 측면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사이드미러(후사경)를 달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은 카메라와 모니터를 결합해 자동차의 앞면과 뒷면, 옆면을 보여주는 장치로 현재 상용화된 후방카메라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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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보조장치로만 활용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사이드미러를 아예 대체할 수 있다. 사이드미러를 카메라모니터시스템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국제기준은 이미 채택돼 올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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