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전인대 "'홍콩독립' 지지자 공직임용 불허"

친독립당 의원 2명 퇴출 수순...반발 거세질 듯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가 7일 ‘홍콩 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는 지난달 홍콩 입법회의원(국회의원 격) 취임선서 당시 홍콩 독립을 주장한 의원 2명을 퇴출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들 의원은 조만간 의원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홍콩의 친독립파 정당인 ‘영스피레이션’ 소속인 식스투스 렁 의원과 야우와이칭 의원은 지난달 12일 의원선서식에서 ‘홍콩은 중국이 아니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어깨에 두르고 ‘홍콩 민족의 이익 수호’를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의 행위와 연관된 홍콩기본법 제104조에 관한 해석 규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홍콩기본법 제104조에는 “행정장관, 주요관리, 행정회의 구성원, 입법회 의원, 법관 등은 임용될 때 중화인민공화국 홍콩기본법을 수호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충성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대는 이 조항에 대해 △선서를 안 하면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고 △선서는 반드시 진정성을 갖춰야 하며 △선서를 거부할 경우 임용자격이 상실되며 △선서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재선서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중국이 문제의 의원 2명을 퇴출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앞으로도 홍콩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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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인대는 두 의원의 행위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마지노선을 건드리며 국가 주권과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면서 “중앙정부는 결코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섬에 따라 독립을 요구하는 홍콩 내 반발 움직임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일 홍콩에서는 홍콩의 사법독립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대 1만3,000여명이 대대적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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