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네크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11월~10일~12월 19일 시범사업자 모집 신청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인증기관과 인센티브 등 구체화해 나갈 계획

정부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7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여일 동안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자 신청을 받고 연내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개발관리형은 부동산의 개발 및 기획·건설·시공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임대·관리·중개·금융·평가·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하여 부동산 개발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임대관리형은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시설관리·자산관리·서비스 관리) 등 부동산의 임대·관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부동산 개발·중개·금융·생활지원·평가·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부동산 임대·관리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래관리형은 부동산의 거래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이 이사·생활지원·세무·등기·경공매·평가·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연계기업과 협력해 부동산 거래 중심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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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각 유형별로 핵심기업을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핵심기업이 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증기관·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 사업자에 대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 참여시 가점, 택지개발사업 내 공급되는 일부 자족용지에 대해 우선순위 부여 등을 검토 중이며, 세제당국과 협의하여 법인세 감면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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