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노총 12일 민중총궐기 때 청와대 앞까지 행진신고

민노총 “현행법상 청와대 앞까지 행진 문제없어”

“행진 금지통고는 경찰 ‘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되는 것"

최대 100만명 모인다는 전망 “국민 분노 극에 달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오는 12일 주말 촛불집회 때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겠다는 집회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민노총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일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행진을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집회 신고서를 보면 12일 오후 4시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난 이후 조합원 등 10만명이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지나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 행진한다.


민노총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청와대 100m 이내가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청운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권두섭 민노총 법률원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핵심권리”라며 “경찰이 주요 도로에서 집회가 진행된다는 식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금지통고를 한다면 경찰 역시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가 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행진 금지 처분을 내릴 경우 민노총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5일 촛불집회에서도 도심 교통혼잡을 이유로 거리행진을 막아섰다. 이에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청구소송’과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 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행진을 허용했다. 민노총은 경찰이 이번 민중총궐기에서도 행진을 금지한다면 이같이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민노총은 오는 12일 민중총궐기에 최대 100만명의 시민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노총 관계자는 “집회신고에는 10만명으로 기재했지만 최순실 게이트와 진정성 없는 박 대통령의 사과에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함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최대 100만명도 모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