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위촉계약 텔레마케터도 퇴직금 줘야"

"정직원처럼 일했다면 지급 대상"

위촉계약을 맺고 일을 했어도 실제로는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처럼 일을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한국씨티은행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 퇴직한 유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부한 업무수행 중 준수할 사항이 기재된 업무운용수칙을 보면 끝인사나 거절 극복을 위한 대사 등이 담겨 있어 업무수행지침으로서 성격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 등을 관리·감독했고 제재 수단도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규직 직원인 매니저들이 원고들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출근 여부와 통화 여부, 통화 횟수 등을 알 수 있었고 (회사가) 통화 횟수나 실적에 따른 추가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수행이나 실적을 관리했다”고 인정했다. 텔레마케터들이 사실상 직접 씨티은행 측의 통제를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의 지위로 일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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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11월 입사해 2013년 3월 퇴사한 유씨는 회사가 계약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자 ‘법정 퇴직금 2,20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김모씨 등 19명도 유씨와 함께 소송을 냈다.

1·2심은 “실적이 부진해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할 의무도 없으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없다”며 텔레마케터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씨 등 5명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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