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심재철, 권력형 비리 공소시효 폐지한 ‘최순실 특별법’ 발의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8일 대통령과 측근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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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및 친분 관계가 있는 자들의 뇌물·사기·횡령·공무상 비밀누설·탈세 등 권력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없어진다. 해외 은닉 비리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명시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명문화해 헌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발생할 여지를 차단시켰다.

심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사 중인 최순실 일가의 범죄재산의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비선에 의한 권력형 비리까지 시효 없이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다시는 국정농단이라는 부끄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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