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실종된 한미약품 임원’ 사태 등 허술한 공시제도-감독 당국에 비판↑

‘실종된 한미약품 임원’ 사태 등 허술한 공시제도-감독 당국에 비판↑‘실종된 한미약품 임원’ 사태 등 허술한 공시제도-감독 당국에 비판↑




한미약품 실종된 임원 차량이 발견된 가운데, 이 사태로 인해 드러났던 허술한 공시제도와 느슨한 감독 당국에 대한 비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H약품은 지난 9월 29일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 33분에 1조원을 받고 미국 제넨텍에 항암제기술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대형 호재로 보였으나 이튿날인 30일에는 개장 29분 뒤인 오전 9시 29분, 독일 베링거잉겔하임으로부터 8천 500억원대의 신약수출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전날 호재 공시를 보고 30일 개장 직후부터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인 개미(일반투자자)들은 악재공시 후 주가 급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 것.

반면 큰손(기관, 외국인투자자 등)들은 전날 호재 공시를 보지 못하기라도 한듯 개장 직후 대량 공매도 주문을 내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이와 함께 H약품 측이 악재공시를 늦추고 있던 개장 직후 29분간 대량 공매도 주문이 나와 의혹을 더했다.


이 29분간 쏟아진 공매도 물량은 5만 566주에 해당한다. 이는 이 약품회사의 하루 평균 공매도 물량의 10배가 넘는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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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로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주가하락을 예상할 때 쓰는 투자법으로 알려져 있다. 주가가 높을 때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고 주가가 떨어진 후 주식으로 되갚아 이익을 내는 것.

관련 업계에서는 현행 공시제도의 가장 큰 허점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우선 지목하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매년 20개에서 30개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최대 2억 원의 과태료와 벌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상장폐지까지 간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공시제의 틈을 악용해 공매도를 하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돈을 쉽게 벌게 된다.

미국의 경우 기업이 공시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 10분 전까지 통보만 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자율성을 악용하는 기업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자유를 주는 대신 책임을 엄하게 묻기 때문. 만약 공시 불이행이나 부실 공시로 일반 투자자들한테 피해가 발생하면 천문학적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한다.

[사진=한미약품 홈페이지]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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