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브리핑] "자율주행 중 사고도 보상" 도쿄해상보험, 日 첫 특약



일본 보험업계 최초로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이 자동차보험 보상 대상에 자율주행 중 발생한 사고를 추가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도쿄해상보험은 자사 자동차보험을 신규 계약하거나 갱신하는 모든 계약자에게 이를 무료 특약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나 사고원인 규명은 불가능하지만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운전자 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보험사로 귀속된다. 보험사는 일단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되 자동차 제작사나 시스템 제작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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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는 자동화 단계에 따라 1~4단계로 나뉘며 현재 상용단계인 닛산 ‘세레나’와 테슬라 ‘모델S’ 등은 자율주행차의 조종·가속브레이크를 포함한 여러 작업을 자율주행 시스템이 담당하는 ‘레벨 2’에 해당한다. 3단계는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가 대응하는 자동화, 4단계는 완전자율주행이다. 도쿄해상보험의 상품은 이 가운데 3단계까지 적용 가능하다. 신문은 “자율주행차 보급으로 일본 손해보험사의 보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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