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서비스된다

청평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31곳 등록

국립산림치유원 전경. 사진제공=산림청국립산림치유원 전경. 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전문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달말까지 민간 자연휴양림인 청평자연휴양림 등 총 31곳이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했다고 8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산림교육센터 4곳, 국립산림치유원 1곳, 자연휴양림 25곳, 치유의 숲 1곳 등 31곳이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제는 지난 3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산림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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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란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시설의 사용료를 결제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 소외자에게 발급되는 1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차별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년마다 1회씩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종사자에게 매년 교육·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영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산림복지시설 간의 협력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통해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전문화된 산림복지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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