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사면 뒷거래’ 의혹을 눈감은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8일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배다른 형제 이모씨의 법률대리인 조원룡(55·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우 전 수석을 직무유기와 제 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자기 이름으로 낸 고발장에서 “우 전 수석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이 CJ그룹과 결탁해 이 회장 특별사면과 사업상 특혜를 미끼로 정경유착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알고도 방치·묵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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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