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정보 사각지대 'P2P 대출'...그림자금융 뇌관될라

P2P 대출 이용고객 정보

기존 금융권서 파악 불가능

신용평가 평점도 반영 안돼

2금융권 고객 대거 흡수땐

다중 채무자 양산 우려





정부가 P2P 대출 사고 방지를 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으나 P2P 금융 대출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는 것은 물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점에도 반영되지 않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는 P2P 금융은 주로 담보나 신용이 취약한 제2금융권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채무 정보 공백이나 다중 채무 증가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 금융 업체에서 대출 받은 고객 정보는 기존 금융권에서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 회사의 대출 정보를 모으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수집 대상에서 P2P 금융업체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게자는 “P2P 금융 최상위 업체들도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 등록 요건에 미달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로 관리되는 업체는 없다”고 전했다.


다만 P2P금융협회에 가입한 29개 업체들은 P2P업권 내에서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스평가정보와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CB사를 통해 대출 내역을 공유하고 있다. 또 타 금융권에도 이들 협회 가입 업체에서 발생한 연체·부실 정보만 CB사를 통해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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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대출이 저축은행이나 카드회사의 대출과 달리 CB사의 개인 신용평점에 반영되지 않는 것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CB사들은 P2P 대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신용평점에 어느 정도로 반영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결국 기존 금융권에서는 P2P협회사들의 연체·부실 정보를 제외하고는 P2P 고객의 채무·신용 정보에 완전 깜깜이인 셈이다. 전체 P2P 금융 시장을 조사하는 크라우드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P2P 금융사는 100여개로 추정되며 지난 10월 말 기준 4,000억원에 달하는 P2P 금융 누적대출액 중 30%가량이 비회원사의 취급액이다. 3분1 정도가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P2P 금융으로 흡수되는 대출이 개인의 부채 및 신용 정보 면에서 공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는 P2P 대출로 기존 금융권 대출을 상환한 후 다시 금융권에서 더 높은 한도와 더 낮은 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P2P 업체들은 카드론 등 기존 금융권 대출의 대환 상품을 판촉하면서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등급 개선도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부터 금융권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본격적으로 적용돼 대출 한도·금리에 제약이 커지면 P2P로의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현재 한국신용정보원에서 금융권에 제공하기 위해 모으는 DSR 산출용 정보에 P2P 대출은 대부업체들과 함께 통째로 빠져 있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담보나 신용이 상대적으로 약한 제2금융권 고객을 중금리로 흡수하면서도 채무 정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P2P 금융의 정보 공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권형·이주원기자 buzz@sedaily.com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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