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진영 제기한 '투표용지 증거보전 명령' 기각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진영이 네바다 주의 한 투표소가 조기투표 마감을 2시간 연장했다며 신청한 증거보전 명령이 기각됐다. /EPA=연합뉴스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진영이 네바다 주의 한 투표소가 조기투표 마감을 2시간 연장했다며 신청한 증거보전 명령이 기각됐다. /EPA=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 진영이 네바다 주의 한 투표소가 조기투표 마감을 2시간 연장했다며 신청한 증거보전 명령이 기각됐다.

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네바다 주 클라크 카운티 법원의 글로리아 스터먼 판사는 “클라크 카운티 선거관리인 조 P.글로리아는 이미 트럼프 진영이 요구한 증거보전 요구와 관련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며 트럼프 진영의 증거보전 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스터먼 판사는 “글로리아 선거관리인은 주법을 지켰으며 나는 그에게 어떤 것도 보전하도록 명령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투표일이다. 그는 지금 해야 할 다른 일이 많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진영은 전날 “클라크 카운티의 한 투표소가 조기투표 마감 시간을 예정보다 2시간 연장했다”며 문제가 되는 투표용지와 적법한 투표용지가 섞이지 않도록 증거보전 명령을 긴급 요청했다.


클라크 카운티 대변인 댄 컬린은 “우리는 조기투표 마감 시간을 연장한 적 없다”며 “마감 시간에 줄을 선 유권자들이 가능한 많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네바다 주 공화당은 “4일 밤 클라크 카운티에서 특정 그룹이 투표할 수 있도록 조기투표소가 오후 10시까지 운영됐다”며 선거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진영의 이번 고발이 클라크 카운티에 히스패닉계 인구가 많다는 점을 노려 대선에서 패배했을 경우 불복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부정적인 언론에 의한 선거조작, 투표 사기 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