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고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에 일제의 침략 전쟁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행위는 친일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 전 사장이 각종 친일 회사와 단체의 간부로 활동한 사실은 친일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고 방우영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방 전 사장이 조선항공공업 감사로 활동한 건 구체적인 친일행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방 전 사장이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을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만 친일행위로 판단했다.
과거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일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이 인정된다며 방 전 사장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잡지에 침략 전쟁을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 등은 친일행위라고 판단했으며 2심에서는 조선항공공업 감사로 방 전 사장이 활동한 것도 일제의 전쟁 수행을 돕기 위한 행위라며 친일행위라고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