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사잇돌대출 1인당 대출 가능금액 늘어난다

은행·일부저축은행, 보증한도 50%내 상향 가능

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대출’을 통해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별 사잇돌대출 금액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사잇돌대출은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방식으로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빌릴 수 있는 정책 상품이다. 은행권에선 평균 6∼10%, 저축은행에선 15% 정도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실제 개인별 대출 금액은 서울보증보험이 보증 심사 후 결정해 왔다. 대출 기관은 은행과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이 정한 한도 내에서만 대출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보증 한도의 최대 50% 범위 안에서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1인당 2천만원의 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사잇돌대출 실적이 우수하고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CS)을 보유한 KB·신한·페퍼·오케이 등 13개 저축은행도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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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사잇돌대출을 이용할 때도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

그동안은 은행·저축은행은 대환대출을 해줄 때도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부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보증·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했다. 앞으로는 대환대출의 경우 총부채에서 제외키로 했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 5등급, 연소득 4,000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갈아타려 할 경우 기존에는 추가 대출을 받는 것으로 간주돼 700만원만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천200만원을 사잇돌대출로 빌려 기존 대출 전액을 대환할 수 있게 된다. 대환대출 받은 돈을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대출금은 앞서 돈을 빌린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이체된다.

한편, 사잇돌대출은 이달 8일 기준으로 총 2,325억원이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은행 대출규모는 총 1,820억원, 30개 저축은행에서 505억원이다. 1인당 평균대출액은 은행이 1,086만원, 저축은행이 879만원이었다.

은행의 당초 공급 목표 5,000억원은 내년 상반기 중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잇돌대출 공급 규모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진창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규모 확대 방안을 서울보증보험, 은행, 저축은행들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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