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방응모 前조선일보 사장 일제 찬양글 친일"

"잡지에 내선일체 강조는 침략전쟁 협조"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이 일제 침략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쓴 것은 친일행위가 맞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다만 친일 회사에서 활동했다는 논란은 친일행위라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방우영(88) 전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조부인 방응모 전 사장은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 반민족 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방 전 사장의 행적 가운데 대법원에서 논의한 부분은 방 전 사장이 직접 발행한 잡지 조광에 침략전쟁에 동조하는 글을 게재한 행위와 조선항공공업에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감사역으로 회사 운영에 간여한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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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을 게재하는 한편 스스로도 일제의 침략전쟁을 찬양하며 우리 민족이 이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했다”며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비록 망인이 조선항공공업의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식 1%를 보유하면서 감사역으로 선임됐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가지고 조선항공공업을 운영했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 전 사장은 1933년부터 1940년까지 조선일보 사장을 지내고 6·25전쟁 때 납북돼 1955년께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 2009년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하자 방 전 명예회장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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