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마곡지구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고도제한 통해 랜드마크 확보

변창흠 SH공사 사장 "2017년 특별계획구역 매각"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내 특별계획구역에 최대 30층 높이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곡지구는 김포공항 반경 4km 이내에 위치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고도가 56.86m로 제한돼 있다.


마곡지구 개발사업자인 서울주택토지공사(SH공사)는 건축물이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해치지 않을 경우 건물 높이 규제 완화가 가능하도록 한 항공법이 지난해 개정된 것을 계기로 특별계획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를 통해 ‘랜드마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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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SH공사 사장은 9일 서울 마곡지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마곡지구 개발 방안을 밝혔다. SH공사는 2017년도에 특별계획구역 부지 전체를 매각할 계획이다. 변 사장은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ICAO, 강서구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2018년에나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부지 매입자가 얻게 될 이익을 기부채납 등의 방식으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2017년에는 매각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8만 2,724㎡ 규모인 마곡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이스(MICE·전시, 컨벤션, 관광 등을 아우르는 산업)’ 시설 및 호텔, 면세점 등이 들어서는 ‘제2코엑스’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변 사장은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마곡지구 산업시설용지와 관련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10% 가량은 매각하지 않고 남겨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마곡지구 산업용지 전체 72만 9,485㎡ 중 63%에 해당하는 46만㎡ 부지가 96개 기업들에 매각됐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위치도. /사진제공=SH공사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위치도. /사진제공=SH공사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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