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주운 현금 결제 영수증에 적힌 물건을 훔친 뒤 환불을 받아 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한모(3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20분께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쓰레기통에서 현금 영수증을 줍고는 영수증에 기재된 방한 장갑 2개를 훔쳐 고객센터에서 현금 2만3,000여원을 환불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이런 수법으로 올해 8∼10월 총 5차례에 걸쳐 대형마트 두 군데를 돌며 약 28만7,000원 상당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현금 영수증을 이용하면 환불을 받을 때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카드 결제 영수증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거래가 확인되지만 현금 영수증은 거래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한씨는 같은 수법으로 이미 지난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를 받아 올해 7월 출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또 다른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여죄를 추적하고 있다”면서 “현금 결제한 영수증은 찢어서 버리거나 안전하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