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농협손보,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이윤배(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 대표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농협손보이윤배(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 대표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농협손보




NH농협손해보험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2016년 제1차 농협손해보험 내부통제위원회’를 열고 내부통제 관리방향과 윤리경영 실천계획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윤배 농협손보 대표를 비롯해 윤석일 준법감시인, 김영태 위험관리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관련해 적은 금액이라도 나누어 계산하는 ‘NH-PAY’운동 전개, 전 임직원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 제출 등 농협손보가 실천하고 있는 윤리경영 사례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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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법규위반과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이 윤리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며 “지배구조법, 청탁금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내부통제 관리와 윤리경영 문화 정착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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