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유사 '관세환급' 승소...최대 3조원 돌려받는다

조세심판원 의결...내달 확정

국내 주요 정유사를 상대로 관세청이 제기한 관세 부정환급 관련 분쟁에서 조세심판원이 정유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정유사들은 3,000억원가량의 관세 환급금을 돌려받게 됐다. 아울러 현재 대기 중인 비슷한 심판에서도 같은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 정유사들은 최대 3조원가량의 관세를 돌려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이날 정유사를 상대로 관세청이 청구한 관세 부정환급 관련 심판에서 인용(납세자 승소) 결정을 내렸다. 합동회의에서는 당초 예상시간을 넘기며 치열한 논쟁을 벌인 끝에 정유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의결 수준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한 달 뒤 결정문이 나와야 확인할 수 있지만 정유사들은 이날 결과가 이변이 없는 한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유사들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힐 뿐 결정문이 나오기 전까지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똑같은 사유로 지난 2013년 7,000억원가량의 부당 관세 추징금을 부과받은 터라 2014년 이후 관세 환급금을 대상으로 한 이번 결정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관세청은 정유사들이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원유와 내수용 원유의 양을 조절해 부당하게 관세를 환급받았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정유사는 수입할 때 관세를 내고 수출할 때 다시 관세를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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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또 정유사들이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자유무역협정(FTA)국에서 수입한 원유를 관세를 부과하는 지역에서 수입한 원유와 섞은 뒤 관세를 그대로 가격에 포함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관세 환급을 거부했다.

반면 정유사들은 관행대로 유종을 구분하지 않고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며 관세청 입장에 반발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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