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의 청와대 인근 행진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시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행진을 불허한 것에 따라 시위 주최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민중총궐기’ 집회는 예상 경로 대로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으며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쟁본부를 대리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참여연대는 “이번 통고는 시민들 행진을 청와대에서 가급적 먼 곳으로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시위의 자유에 있어 본질적인 집회장소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진 = 채널A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