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일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행진, 청와대 인근까지 가능

행정법원 “행진 제한은 집회의 자유 제한”

12일 오후 김제동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광장 집회 ‘김제동&청년의 만민공동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강신우PD12일 오후 김제동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광장 집회 ‘김제동&청년의 만민공동회’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강신우PD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주말 서울 도심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이뤄지게 됐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려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집회 신청인(투쟁본부)이 개최하려는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어른,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이번 집회의 특수한 목적상 사직로·율곡로가 집회 및 행진 장소로서 갖는 의미가 과거 집회들과는 현저히 다르다”며 “집회 행진 경로가 사직로와 율곡로를 포함함으로써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민으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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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투쟁본부가 주임이 된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은 9일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 주최 측에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부 통보한 바 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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