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23명 연행, 해산명령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14일 석방될 듯

경찰 23명 연행, 해산명령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14일 석방될 듯경찰 23명 연행, 해산명령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14일 석방될 듯




경찰에 연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23명이 14일쯤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13일) 새벽까지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에서 일부 극렬 성향의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했다.


도로를 점거한 8천여 명의 시위대는 경찰의 해산명령을 받고 천여 명으로 줄었으나 남은 시위대는 끝내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해 경찰이 강제 해산작전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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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찰은 현장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해산명령불응·공무집행방해)로 남성 23명을 연행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대부분 내일쯤 석방할 예정이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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