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15일 대심판정을 개소하고 첫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구술심리 사건은 기계·화학 융복합기술 특허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으로 관련 전공 심판관 5인이 참여했다. 분쟁 당사자들은 제품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그간 특허심판원은 대전에 있는 4개의 심판정에서 심리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공간이 좁아 사회 이슈가 되는 주요사건이나 여러 심판부 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건 등에 대해 5인 합의체가 지정되더라도 서면심리만 할 뿐 구술심리를 할 수 없었다. 또 지난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의약품 허가와 특허심판이 연계되면서 5인 합의체에 의한 구술심리의 필요성이 커지게 됐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정부대전청사 2동 18층에 5명의 심판관 합의체, 8명의 당사자, 45명 내외 참관인을 수용할 수 있는 대심판정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10월 완공했다. 앞으로 특허 분쟁 당사자들은 심판관 합의체 앞에서 직접 진술을 통해 쟁점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 대심판정에는 영상구술심리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특허 분쟁 당사자, 대리인들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도 편리하게 구술심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대심판정이 개소됨에 따라 앞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융복합 기술 사건 등에 대한 5인 합의체 구술심리가 더욱 활성화 돼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을 받게 될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은 심판의 품질과 공정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5인 합의체 구술심리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