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우건설이 공시한 3분기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공사 수익, 미청구(초과청구) 공사, 확정계약자산(부채) 등 주요 사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감사의견 표명을 거부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의견을 낼 수 있다
안진회계법인은 또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변경을 위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받지 못했다”며 “이번 분기 재무제표와 과거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관해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고 적시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던 대우조선해양은 3분기에도 ‘한정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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