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과 함께 그 동안 안진회계법인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표명 거부 사유는 ▲감사인의 요청자료 제공미흡 ▲준공예정원가율의 사내절차 준수 미흡이다. 이와 관련해 대우건설은 “감사인이 당사의 준공예정원가 추정을 위한 세부자료를 요청해 세부 근거자료를 제출했으나 당사가 제공한 자료에 대해 회계법인과 이견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 소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준공예정원가율 관련 내부 절차가 모든 공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일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준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감사인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반 동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에 대한 특별감리를 받았고 올해부터 강화된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강화조치에 발맞춰 국내 어느 건설사보다도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 왔다”고 강조하면서 “안진회계법인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올해 기말 감사 전까지 충분히 소명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