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순실 국조 특검법안 국회 제출, "법 시행 후 사실상 특검정국 돌입"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정식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191명의 여야 의원은 전날 오후 국조 요구서를 냈다.


또 이와 별도로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법안도 함께 국회 사무처에 접수시켰다.

특검법안 및 국조요구안 서명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최연혜 최고위원 등 ‘8·9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는 모두 빠졌으며,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비주류 강석호 의원은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이후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이 시행될 전망.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새누리당 주류 의원들의 반발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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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 “여야간 합의된 특검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라면서 “새누리당 일부 의원 가운데 야당 추천 특검 후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 시행 이후 국회의 특검 추천, 야당 합의, 대통령 임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관보에 게재되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특검 정국에 돌입한다고 보면 된다”고 언급했다.

여야가 지난 14일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된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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