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최순실 특검법’ 처리 불발…17일 오후 1시 전체회의서 재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야 의원들의 극명한 견해차로 인해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지난 14일 여야 3당은 특검법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17일 오후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소속 의원들이 야당만 추천하는 특별검사 추천방식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해 17일 오후1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여야 3당 합의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한 것이고 법사위에서는 특검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이 특검 추천방식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17일 법사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한 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도 일반 검찰과 동일하게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며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하면 야당 편향적인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누가 승복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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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도 “특검을 대통령이 원하는 입맛에 맞게 정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야당만 특검의 추천권한을 행사하면 사적인 복수와 뭐가 다르냐. 그러니 (특검 후보로) 채동욱(전 검찰총장)이나, 이정희(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다 나오는 것 아니냐. 이건 코미디”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여당의 이 같은 주장에 강력 반발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여당에서 특검의 추천에 관여하면 공정하지 않고 국민적 신뢰를 받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법원과 검찰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전관으로 특검추천을 제한하지 말고 변호사로 시작한 법조인들 중에도 능력과 자격 요건을 갖추면 추천하도록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특검 수사의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가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정신이 존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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