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란법 효과?…대학가, 입시설명회 축소·취소

학교 홍보 기념품도 자취 감춰…고교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로 바꿔

17일 오후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에서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경청하고 있다./송은석기자17일 오후 서울 한양대학교에서 종로학원 주최로 열린 수시 지원전략 설명회에서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경청하고 있다./송은석기자


수능이 끝나면 대학가에서는 관행적으로 신입생 유치를 두고 홍보 전쟁이 치러진다. 그러나 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대학들이 입시설명회를 축소하거나 기념품 제공을 중단하는 등 신입생 유치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충북대는 매년 한 차례씩 해온 도내 고등학교 3학년 진학담당 교사 초청 입시설명회를 올해는 사실상 없애다시피 했다. 일반적으로 초청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학교 측은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해왔지만, 이런 행위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학교 측은 내달 5, 6일 학교 내 개신 문화관에서 수험생 대상 입시설명회를 하면서 동행한 인솔 교사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명만 할 뿐 별도의 설명회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학 관계자는 “교사들만 대상으로 하는 초청 설명회 참석 자체를 부담스러워해서 이같이 결정했다”며 “홍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캠퍼스 초청 행사나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입시 설명회로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충청대는 초청 학새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대형버스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교내 컨벤션 센터에서 동아리 공연과 함께 펼치던 대규모 입시설명회를 올해는 아예 취소해버렸다.

관련기사



충청대 관계자는 “괜한 오해를 사거나 구설에 오르는 것보다 아예 취소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대규모 입시설명회 대신 직접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홍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탁금지법 위반의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을 염두해, 입시설명회에서 나눠주던 볼펜이나 달력과 같은 학교 홍보 기념품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송은석기자]

/이재아인턴기자 leejaea555@sedaily.com

이재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