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이후 클린디젤을 친환경차 정의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고, 최근 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졌다.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은 물론 국민건강을 해친다는 인식에 따라 유럽 등 해외에서도 클린디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받던 혜택도 중단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클린디젤 경유차를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하면 수도권 공영주차장 할인, 혼합통행료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저공해차로 지정을 받을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 최대 80%까지 감면, 혼잡통행료 면제 등과 함께 1종 및 2종 저공해차의 경우 서울 시내 혼잡통행료를 100% 면제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