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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래에셋대우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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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포기했다. 두 회사의 현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과 엇비슷해 청구 실익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보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이날까지 보유 중인 미래에셋대우 주식 2,137만899주(지분율 6.54%), 미래에셋증권 주식 1,050만7271주(9.19%) 중 자체 보유물량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보유한 위탁운용사들도 국민연금과 동일한 결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주식매수청권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향후 이 주식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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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반대하거나 기권한 주주들은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7,999원, 미래에셋증권은 주당 2만3,372원에 주식을 사줘야 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4일 열린 주총에서 기권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종가 기준 미래에셋은 7,780원, 미래에셋증권은 2만2,750원에 장을 마감했다.

두 회사의 합병을 앞두고 주주들이 행사한 주식매수 청구액은 1,2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전날까지 두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을 접수한 결과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주주들의 청구액이 710억원, 미래에셋증권이 450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수청구권 규모는 18일 오전 확정되지만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실제 청구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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