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한 관계자는 “자신이 아닌 아들이 뇌물을 받았다 다시 돌려준 사안이라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고 여겼는데 안타깝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최 전 의장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합참 관계자는 “합참의장 출신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인 것 같다”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안타까운 심정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더욱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군 생활에서 항상 모범이 됐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나왔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해상작전 헬기 도입사업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로 나온 것 아니냐”며 “최 전 의장이 추가로 법의 판단을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 전 의장은 재판에서 아들이 투자금으로 받은 돈일 뿐 뇌물이 아니었고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 최고위직인 합참의장 출신이 구속된 것은 1996년 율곡비리에 연루된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20년 만이며 실형 선고는 처음으로 알려졌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