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전원합의체 "높은 보증금 돌려받았다면 적게 낸 월세도 내야"

'보증금 높게, 월세 낮게 계약' 후 소송으로 표준보증금으로 조정→임대료도 표준임대료 만큼 높여내야

표준임대차계약서보다 보증금을 높게, 임대료(월세)는 낮게 계약했다가 이후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내리게 됐다면 월세도 자동으로 올라간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올린 보증금을 표준임대조건에 맞춰 돌려줬다면 적게 냈던 월세도 표준 임대료 만큼 올려 내야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D건설사가 임차인 J씨를 상대로 “월세가 3개월 이상 밀렸으니 나가라”며 건물 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D사와 J씨는 애초 보증금 2억4,600여만원에 임대료 월 59만원에 계약을 맺었다. 당시 법령의 표준임대료는 보증금이 1억3,700만원에 월세 90만여원이었다. 표준보다 보증금은 더 비싸게 월세는 싸게 계약한 셈이었다.


보증금이 표준보다 비싸다는 점을 안 J씨는 소송을 통해 표준보증금보다 많이 냈던 금액만큼 돌려받게 됐다. 다만 J씨는 그동안 덜 냈던 월세를 돌려주지는 않았다. 이에 D사는 월세를 밀린 것으로 보고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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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앞선 법원의 판결 이후 D사와 J씨의 계약은 표준임대조건으로 바뀐 것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전원합의체는 “표준임대보증금 초과 부분을 제외하고 저렴한 임대료를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는 것은 임대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1심은 D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D사는 피고가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를지, 전환임대계약을 맺을지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정했다”며 “그러므로 임대보증금은 감액됐지만 그와 연동하는 월임대료 증액분은 임대료가 아니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J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였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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