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9일 도청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2개 농가 닭 15만마리와 9개 농가 오리 10만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살처분 작업은 오는 2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모든 오리 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오후 용촌리의 한 농가가 사육하는 육용 오리가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으며 충북도는 이 농가의 주변 3㎞ 이내 농장을 대상으로 감영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아직까지는 AI의심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 충북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