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석탄 수입국에 '민생용' 입증의무 담길듯

美中, 5차 핵실험 제재 조율

안보리 이르면 주중 결의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막바지 논의 중인 새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 등이 북한산 석탄을 수입할 경우 ‘민생용’임을 입증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현재 북한산 석탄 교역과 관련, 수입국의 ‘민생용’ 입증 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을 놓고 막바지 논의 중이다. 북한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가 ‘민생목적’에 해당함을 최대한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을 때만 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규정을 강화하는 안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북한산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 강화된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산 석탄의 수입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자연스럽게 북한에 유입되는 외화가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에 따라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석탄·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생계(livelihood) 목적’ 등에 대해 예외를 두면서 제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 이후 새로운 안보리 제재 논의에서는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의 예외 항목이 최대 쟁점이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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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북한산 석탄의 수출입 통제 방식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르면 주중 결의가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제재 결의에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된 표현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270호에서 결의 전문에 ‘북한 주민이 처한 고난에 대한 우려’가 언급된 만큼 추가적인 언급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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